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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본인 스스로 그만둔 경우

지역Texas 아이디g**khae****
조회2,509 공감1 작성일4/2/2020 4:45:31 AM
택시스에서 에센셜 비지니스를 하는 업주 입니다
다행히 매상이 많이 즐지 않아서 7명의 직원을 시간들을 줄여서 일하는 증에
며칠전 직원 한명이 자긴 코로나가 무숴워서 못 나오겠다면 그만둔후
실업급여를 신청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동료 에게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돈이 더나온다고 그 직원에게도 퇴사를 권유한 모양 입니다
제가 해고 하지도 않고 추후에 ppp 론을 받으면 원래 시간으로 복귀 하겠다고 했는데도 그만 든경우 실업 급여가 지급 돼나요.?
너무 황당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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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2020 7:50:33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주의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실업수당의 경우에는, 직원이 스스로 그만둔게 아니라, 고용주가 '해고'를 해야 되는 거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mecapita**** 님 답변 답변일 4/2/2020 3:14:24 PM
현재는 재난으로 명명된 특수상황 기간입니다. 현재 공식적으로E EDD에서 업데이트 된 추가항목에 의거 하여 아래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은 신청자격이 됩니다. 즉, 그만두신 직원분들이 현재상황에서 혜택을 받으실수가 있으실텐데요, 단 급여에 대한 근거가 반드시 있으셔야 혜택을 받으실수가 있게됩니다. 아래내용은 EDD 에서 발췌한 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hen a major disaster has been declared by the President,
DUA is generally available to any unemployed worker
or self-employed individual who lived, worked, or was
scheduled to work in the disaster area at the time of the
disaster; and due to the disaster:
? no longer has a job or a place to work; or
? cannot reach the place of work; or
? cannot work due to damage to the place of work; or
? cannot work because of an injury caused by the
disaster.
An individual who becomes the head of household and is
seeking work because the former head of household died
as a result of the disaster may also qualify for DUA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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