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roll tax를 안 내셨기 때문에 이 직원에게 실업급여가 나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롤 텍스 안 내신 것때문에 EDD에서 audit이 나올 수 있습니다.
3일 일하고 아프다고 안나온 직원이 있습니다. 3일밖에 일을 안해서 3일치를 3월에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텍스를 안떼고 주었고 저도 안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payroll tax를 안 내셨기 때문에 이 직원에게 실업급여가 나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롤 텍스 안 내신 것때문에 EDD에서 audit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