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3일 일한 직원의 실업급여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b**nafa****
조회3,396 공감0 작성일4/24/2020 6:19:15 PM

3일 일하고 아프다고 안나온 직원이 있습니다. 3일밖에 일을 안해서 3일치를  3월에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텍스를 안떼고 주었고 저도 안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5/2020 4:01:30 PM

payroll tax를 안 내셨기 때문에 이 직원에게 실업급여가 나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롤 텍스 안 내신 것때문에 EDD에서 audit이 나올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B**nafa**** 님 답변 답변일 4/25/2020 4:06:50 PM
급여를 2주에 한번씩 주는데 3일 일하고 안나와 버려서 w-4 를 받을수도 옶었고 단 3일 일이라서 현찰을 준건데 어떻게 해야하죠 이제?
d**ky71**** 님 답변 답변일 4/27/2020 8:56:19 AM
제가 알기로는 일 시작한지 일주일도 안되서 그만두는 직원은 정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으로 간주 안해도 되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3일치 페이 나간것도 원래되로라면 소셜 세금을 제외하고 체크로 주는게 맞지만 이 같은 경우는 노동법이나 EDD에 영향이 안갈겁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EDD에 신청해도 실업수당 못받습니다. 자격이 안됩니다. 일단 4/4분기중 1분기라도 총 720불 이상 수입 신고가 되어야 미니멈 실업수당 40불이라도 받을 자격이 주어 지기 때문입니다. 또하나는 안나오는 이유가 코비19로 일못해서 안나오면 몰라도 다른 이유로 안니온거면 짤리게아니라 본인이 그만 둔거니 EDD자격이 없는거죠. 조치할 어떤 사항도 없을겁니다. 걱정마시고 그직원 냅두세요. 너가 그만둿는데 무슨 실업 수당이냐고 말하시고 코비19라면 증명서 보내 달라고 하세요. 그직원도 어떤 법적 행동할 근거가 없을겁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