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셀러와 바이어 사이의 구매 계약서나, 바이어와 담당 변호사 사이의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있지 않다면, 셀러측은 바이어측에게 계약 조건을 지키기를 요구할수 있고, 바이어는 담당변호사의 계약을 바탕으로, 해당 트러스트 자금 지급을 법원을 통해서 신청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지니스 매매자금을 변호사트러스트어카운트로 나누어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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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미국법인
바이어:(신규)미국법인 - 대표는 영주권자
트러스트어카운트 : 캘리포니아 변호사가 만든 트러스트어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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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가 중도금을 트러스트어카운트에 입금했는데
변호사가 사망해서 셀러가 지급을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셀러가 사망한 변호사 트러스트어카운트에 있는 중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의 조언이나 업무를 대행해줄 법률대리인을 찾고 있습니다.
연락부탁드립니다.
714-944-2666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셀러와 바이어 사이의 구매 계약서나, 바이어와 담당 변호사 사이의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있지 않다면, 셀러측은 바이어측에게 계약 조건을 지키기를 요구할수 있고, 바이어는 담당변호사의 계약을 바탕으로, 해당 트러스트 자금 지급을 법원을 통해서 신청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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