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부당해고/오버타임/성적모욕/인권침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l**nnyta7****
조회1,700 공감0 작성일4/21/2020 5:46:09 PM

안녕하세요.

이번 달 부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인턴으로 입사하여 정직원 전환 후 단 한번도 오버타임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오버타임 관련하여 상사로부터 고의적인 오버타임 비용을 신청하지 못하게 압박을 받았고,

성적모욕을 받아 이를 모두 회사에 전달하며 보상을 요청하였지만,

해고는 모두 본인의 책임이고 오버타임 외 추가보상은 해 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버타임은 모두 저에게 근거자료와 퇴근 한 날짜를 알려주면 검토하고 결과를 알려주겠고 지급은 해주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회사에게 본인이 근거자료를 제가 줄 의무는 없다고 보이는데,

오버타임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2/2020 6:12:59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셨고, 휴식시간또한 제대로 받지 못하셨다면, 노동법 위반으로, 노동청이나 노동법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를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4/21/2020 6:58:05 PM
오버타인 관련은 Department of labor 에 직접 claim 하거나
https://www.dir.ca.gov/dlse/FAQ_Overtime.htm
변호사 고용해서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님 말씀중 이해 안 되는 부분은
회사에서 오버타임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검토해서 지급해주겠다는 입장인데
본인이 근거자료를 줄 의무가 없다고 본다는게 무슨 말이죠?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l**nnyta7**** 님 답변 답변일 4/22/2020 12:23:40 AM
회사 측에서는 인턴은 오버타임을 줄 수 없다는 의견이었으므로 오버타임 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한 교육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퇴근한 시간에 대한 기록은 있지만, 증빙자료는 구비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는 회사 측에서 업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본인이 직접 구비자료를 모두 송부하는 게 맞는 지 궁금합니다.
a**e3**** 님 답변 답변일 4/22/2020 12:37:39 PM
Hourly wage를 받았었습니까? 아니면 Salary를 받았었습니까?
일반적으로 Salary (exempt) employee는 overtime 을 페이 하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 이해 하신것 같아 보이는데
오버타임을 페이 안 했다고 하니 회사에서 요구하는건
오버타임 계산 및 오버타임 타당성의 검토하기 위해
몇월 몇일에 몇시 부터 몇시까지 일을 했고 그 자료를 제출하라는것 으로 전 이해 됩니다.
Intern은 overtime을 pay하고 안 하고 절차를 교육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성적모독 부당해고 인권침해 운운하시는 거로 봐서 사회 초년생 여자분 같으신데
회사하고 deal 하기 싫으시면 Department of labor 에 클레임 하세요
그럼 그쪽에서 질문, 증빙자료 등 요구하는게 있을거고 뭘 줘야 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알려줄겁니다.
아니면 말씀 하신 거로만 봐선 변호사가 맡을 만한 케이스는 안닌 듯 사료됩니다만
제가 자세한 내막은 모르니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W**uw****** 님 답변 답변일 4/22/2020 5:47:16 PM
Hourly wage 였으면 분명히 time card 매일 찍었을 꺼고 그럼 HR 에서 직원들의 일한 시간 기록들을 당연히 keep 해야 원칙이고 만약에 time card 기록들이 없으면 그 회사 노동법에 걸립니다. 그리고 다니는 직장에서 본인에게 근거자료 요구할 권리 없습니다.

Salary 로 받았으면 time card 안찍어도 Ok, 그러면 처음 입사한날에 HR 에서 salary 니 OT 는 적용이 안된다 라는 서류에 agree 한다고 서명했나요? 애초에 이런 서류 안받고 지금까지 일을 했으면 당연히 OT 를 지급했어야죠.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