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중에 한명이 약 1년정도 일을 했고 임신한중에도 본인이 원하여 일을계속하다가 아이중한명이 covid-19 증상이 있어서 검사후 집에서 아이를 care 하고있었고, 본인도 예정일도 다가오고 회사도 covid-19 때문에 구조조정을 해야해서 전화로 2주 notice (termination) 를 주었고, 2주동안 회사에 나오지않았지만 회사에서는 pay 했습니다. 헌데, 그후 한달후에 변호사를 통하여 부당해고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개인기록을 보내달라하고, 일을 빨리처리하고싶으면 자기네들한들 연락해서 settle 할수있다고 하고, 21일안에 개인기록을 안보내주면 노동법에 위반이라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희는 해고당한직원을 절대 discriminate 한적도 없고, pay 를 안한적도 없고한데, employer 입장에서 할수있는것이 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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