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주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본인께서 세금보고를 못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지금이라도 담당 CPA 분을 만나셔서 세금보고를 하시고, 해당 고용주분에 통지를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소셜 오피스에서 해마다 편지가 오는데 2007 년 2008년 세금 보고한 기록이 없습니다.
약 3 년 전에 소셜 편지를 받고 이 일을 알게 되어서 그때 고용주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 했습니다. 업주가 그 일 이후로 못 낸 것 내겠다고 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금년에도 온 편지를 확인하니 마찬가지로 달라진 것이 없네요. 정년 퇴직 후 제가 받을 예상 소셜 연금도 이 번에 보니 오히려 전 번 보다 100불이나 더 삭감되있습니다. 업주 말로는 세금 보고하기 위해 내고 있다고 하는데 벙어리 냉가슴이 되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건 분명 노동법 위반인데 어떻게 해야 햐는지요
변호사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용주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본인께서 세금보고를 못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지금이라도 담당 CPA 분을 만나셔서 세금보고를 하시고, 해당 고용주분에 통지를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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