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에서 Emergency 를 끝내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에 상가의 경우 밀린 렌트비를 내야하므로, 4월 렌트비를 못내도, 7월 까지가 아니라, Emergency 가 끝나는 시점부터 3개월 이니, 건물주인과 협상을 통해서, Payment Plan 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만약에 본인께서 가게를 닫으시고, 해당 렌트 상가에서 나오신다면, 퇴거소송은 진행되지 않겠지만, 리스 계약 위반으로, 본인과 보증인까지 모두 고소를 당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산또한 방법이 될수 있으며, 건물주인과의 협상도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