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가게 매매후 유틸리티 페이먼트

지역Pennsylvania 아이디y**u9****
조회1,426 공감0 작성일5/14/2020 7:22:17 PM

저는 가게주인으로부터 가게를 전세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가게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팔았습니다.

물론 제게 사전에 의향을 물었고, 저는 동의했습니다.

2020년 2월 22일부로 저는 전세비를 돌려받고 완전 손을 떼었습니다.

새 주인은 계약서상, 3월 1일부로 가게의 새 주인이 되는 상황이고, 그 전 2주 동안 가게운영을 배우는 기간이었습니다.

저와 한 주를 같이 했고, 나머지 한 주는 자기가 혼자 했죠.

그런데, 새 주인이 아직 3월 1일이 되기 전, 인터넷 회사를 바꾸었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 9월에 인터넷 회사를 바꾸었었기에, 페널티-early termination fee를 물어야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새 인터넷 회사는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을 cancel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주인이 2월 말에 서비스를 바꾸었고, 30일이 지난 후에 저에게 연락이 와서 그 페널티를 물어내라고 했습니다.

제가 작년 9월에 회사를 바꾼 것을 미리 이야기하지 않아서 자기는 페널티를 물어낼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글이 장황해서 죄송하지만, 500불이 넘는 돈이고, 코로나 때문에 시기가 시기인만큼 저도 지금 돈도 못 버는 상황에서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서요.

ymjufl@gmail.com 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kmada**** 님 답변 답변일 5/14/2020 10:10:12 PM
가게 주인이 바뀌는 경우 기존에 사용했던 모든 유티리티 어카운트를 닫아야하고, 새로 인수하는 사람은 전 주인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어카운트를 개설해야 합니다. 우선 이를 확인해야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slevi**** 님 답변 답변일 5/15/2020 6:18:39 AM
계약서에 만약에 인터넷에 관한 조항이 없다면 인터넷 어카운트를 연 사람이 당연히 페널티를 내야 하겠죠? 새주인은 당연히 자기 이름으로 새 어카운트 만든것이 맞고, 만약에 페널티를 새주인도 안내고 님도 안내면 인터넷 회사에서는 당연히 인터넷 어카운트를 연 님에게 책임을 물을 테니까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