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가게주인으로부터 가게를 전세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가게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팔았습니다.
물론 제게 사전에 의향을 물었고, 저는 동의했습니다.
2020년 2월 22일부로 저는 전세비를 돌려받고 완전 손을 떼었습니다.
새 주인은 계약서상, 3월 1일부로 가게의 새 주인이 되는 상황이고, 그 전 2주 동안 가게운영을 배우는 기간이었습니다.
저와 한 주를 같이 했고, 나머지 한 주는 자기가 혼자 했죠.
그런데, 새 주인이 아직 3월 1일이 되기 전, 인터넷 회사를 바꾸었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 9월에 인터넷 회사를 바꾸었었기에, 페널티-early termination fee를 물어야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새 인터넷 회사는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을 cancel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주인이 2월 말에 서비스를 바꾸었고, 30일이 지난 후에 저에게 연락이 와서 그 페널티를 물어내라고 했습니다.
제가 작년 9월에 회사를 바꾼 것을 미리 이야기하지 않아서 자기는 페널티를 물어낼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글이 장황해서 죄송하지만, 500불이 넘는 돈이고, 코로나 때문에 시기가 시기인만큼 저도 지금 돈도 못 버는 상황에서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서요.
ymjufl@gmail.com 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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