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밀히 말하자면, 가게가 넘어갔기 때문에, 현재 가게 주인을 상대로, 해당 직원이 고소를 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년전에 처분(sold)한 가게 (멕시칸 식당)직원이
코로나바이러스 stay home 때문에 현재 일하는 곳에서 시간이 많이 줄었는가봐요
얼마전에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저도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라 못 도와주었더니
지금와서
예전에 저와 일 할때 다쳤다고 하면서 지금와서 고소를 하겠답니다
기록을 보니 그 가게를 남에게 넘긴지 딱 일년이 지났네요
저의 질문은
그 직원은 저한테 고소를 할수있읍니까 ??
고소를 할수있으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밀히 말하자면, 가게가 넘어갔기 때문에, 현재 가게 주인을 상대로, 해당 직원이 고소를 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저와 일 할때 다쳤다고 하면서 지금와서 고소를 하겠답니다: 일할 때 다쳤다면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하겠다는 거겠죠. 고소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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