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제공해야할 유급휴가 일수

지역California 아이디s**rtquee****
조회1,611 공감0 작성일5/19/2020 11:41:43 AM

안녕하세요.


California 에서 총 19명이 근무하는 일반 무역회사입니다.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프다고 하고 Sick Call 을 할 경우 2주의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고용주가 유급으로 제공해야할 Sick Day 는 몇일인지요? 총 2주 ( 10 working days) 인건지요?


현재 회사에서는 1년의 Calendar Year 에 6 working days 를 paid sick day 로 하고 있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