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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부동산 상속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c**i2****
조회2,460 공감0 작성일2/2/2011 10:39:10 PM
한국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공장 건물을 남기셨는데
3자녀의 공동이름으로 상속하셨습니다.
형제 2분은 한국에 계시고,
나는 최근(아버님 소천후)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미국에 어떤 법적인 행동을 하여야 합니까? (세금, IRS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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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digy**** 님 답변 답변일 2/3/2011 9:00:59 AM
지금은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본인 미국 은행 구좌에 FUND가 이체된 것도 아닌 상태인데
법적인 행동 취할 건수가 없습니다.
건물 팔아서 자금 분할된거 아닌데 하실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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