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변호사가 해야하는 법은 없습니다.
연세가 지긋하시고 정신능력 제한이 없으신( Any person over the age of majority and of sound mind) 어른들은 본인이 직접 쓰셔도 됍니다.
현재 미국에선 한국말 서류도 번역서가 있으면 인정합니다. 한글로 쓰셔도 무방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 효력이 있으려면 날자, 이름 등이 정확 해야하며, 유산에 관계없는 2인 이상의 증인이 서명 하셔야 하고 주에 따라 공증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CA에는 공증이 상관없는거로 압니다.
영어로 작성하시는 방법은 다음으로 가셔서 참조하세요
http://www.alllaw.com/forms/wills_and_trusts/last_will_and_test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