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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고

지역Maryland 아이디J**nnyyi27****
조회2,641 공감0 작성일6/12/2020 5:00:53 AM
지난 4년동안 일하면서 마지막 2년은 스토어 매니져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날짜로 아무른 이유없이 해고 통보을 받고 너무 황당해서 할말이 없네요.일주일에 50,60시간 일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기가 막힙니다. 일당으로 일해서 오버타임도 없이 했습니다 이대로 해고 당해야 합니까?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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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6/12/2020 7:04:52 AM
"In Maryland, employees work "at the will" of their employers.

This means, in the absence of an express contract, agreement or policy to the contrary,

an employee may be hired or fired for almost any reason -- whether fair or not -- or for no reason at all"

https://www.dllr.state.md.us/labor/wagepay/wpatwill.shtml <--- 참고하세요.
K**musimu**** 님 답변 답변일 6/13/2020 6:16:45 PM
일단 오버타임 못받아으면 노동청에 클에임해야죠..그러면 조사관이가서 알라봅니다..거짓이라고 회사에서얘기하면 증빙서류들고 회사와 종업원아 노동청에가서 싸우죠..증거가명백하면 그돈 다받을수있읍니다.. 그것외 부당해고라구 소송해야죠..그데 쉽지않쵸..일단 변호사비가 만만치않고..그것두 실력이있는변호사구하는것두그렇구..안되면 다른일 찿아야죠..거기가봐야 잘 대접받 을것두 아니구잊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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