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 사회보장 혜택을 수급할 수 있지만
월별 혜택 금액의 25.5%가 원천징수 (withholding)로 인하여
소셜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s: 은퇴 연금, 배우자 혜택 연금, . . . ) 금액에
감소가 있을 것이며 . . . "
https://www.ssa.gov/pubs/EN-05-10137.pdf <- - - 구글 번역을 이용하여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SA) 웹사이트 글을 읽어 보세요.
즉,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외 장기/단기 체류기간은
소셜 연금 Social security(SS) benefit 금액과 수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