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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머니의 자녀가 저희 둘밖에 없다는 미국 정부 서류가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il791****
조회4,361 공감0 작성일9/19/2023 4:43:28 PM
한국에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와 저와 남동생은 미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으로 건너와 어머니와 저희 남매는 시민권자인데(아버님만 한국 국적) 어머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한국에 어머니 명의의 계좌가 있어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  서류 준비가 부족하다고해서 은행에서 한국 법원에 공탁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준비하라고 한 서류를 거의 다 준비해서 청구를 했는데, 어머님 자녀가 저희 둘밖에 없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혹시 저희가 모르는 어머니의 자녀가 있을 수 있다고, 법적으로는 가능한 일이니까 법적으로 그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야하기에 그 서류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기본 증명서나 호적 초본, 제적 등본 등 그런 걸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걸로 아는데 미국에도 그런 걸 증명하는 서류가 혹시 있을까요?
한국에 계신 아버님이 법원 담당자에게 미국은 그런 서류가 없는 것 같다고 했더니 그런 거와 비슷한 서류라도 준비를 해서 제출하라고 했답니다.
이 문제로 거의 6개월 가까이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마지막 단계로 접어든 거 같은데 법원에서는 이 서류만 제출을 하면 돈을 바로 출금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걸 증명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만약 없다면 이와 비슷한 서류라도 없을까요?
비슷한 서류라도 없다면 이 부분을 증명하는 걸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될까요?
한국 법원에서는 만약 이걸 증명하는 서류가 없다면 비슷한 거라도, 최소한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서류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서류여야 한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9/19/2023 11:36:47 PM
혹시 옛날 어머니 세금 보고서에 자녀 칸에 질문자님… 남동생 이름이 부양 자녀로 올라간 기록 있으면? 그런데 넘 오래 되서 기속을 찾기가 힘들것 같네요. IRS 도 기록이 없을것 이고…

예전에 한국 검사 출신, 캘리포니아 뱐호사 분이 엘에이 에서 변호사 사무실 운영 한다는 광고를 봤는데 인터넷 검색 해보시고 전화 상당 받아 보세요
s**el**** 님 답변 답변일 9/19/2023 11:40:11 PM
이종건 변호사 사무실 213-787-3107

한국 변호사 캘리포니아 변호사 입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9/20/2023 10:39:40 AM
미국 정부 기관; 이민국, 차량국, 사회보장국, HUD 주택 도시 개발국 등등에서
가끔은 공증까지 요구되는
"Affidavit" 진술서 사용이 요구되는데요 . . .

"Affidavit of Family Composition"을 구글하여
여러 관련 template들을 참조하여

'어머니의 자녀가 저희 둘밖에 없다'에 관하여 적절히 진술, 작성하여
공증의 필요 여부를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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