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와 저와 남동생은 미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으로 건너와 어머니와 저희 남매는 시민권자인데(아버님만 한국 국적) 어머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한국에 어머니 명의의 계좌가 있어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 서류 준비가 부족하다고해서 은행에서 한국 법원에 공탁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준비하라고 한 서류를 거의 다 준비해서 청구를 했는데, 어머님 자녀가 저희 둘밖에 없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혹시 저희가 모르는 어머니의 자녀가 있을 수 있다고, 법적으로는 가능한 일이니까 법적으로 그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야하기에 그 서류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기본 증명서나 호적 초본, 제적 등본 등 그런 걸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걸로 아는데 미국에도 그런 걸 증명하는 서류가 혹시 있을까요?
한국에 계신 아버님이 법원 담당자에게 미국은 그런 서류가 없는 것 같다고 했더니 그런 거와 비슷한 서류라도 준비를 해서 제출하라고 했답니다.
이 문제로 거의 6개월 가까이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마지막 단계로 접어든 거 같은데 법원에서는 이 서류만 제출을 하면 돈을 바로 출금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걸 증명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만약 없다면 이와 비슷한 서류라도 없을까요?
비슷한 서류라도 없다면 이 부분을 증명하는 걸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될까요?
한국 법원에서는 만약 이걸 증명하는 서류가 없다면 비슷한 거라도, 최소한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서류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서류여야 한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