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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월 3일 일 안하는건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nafa****
조회5,046 공감0 작성일6/29/2020 11:39:55 AM

7월4일이  공휴일인데 토요일 이라  원래 일 안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7월 3일 금요일에  일 안해도       

페이를 해야한다는데   그게 맞는 말인지요.    어느 달력은 금요일에 빨간색으로 표시되 있고   어느 달력은 안 그렇고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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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9/2020 1:00:24 PM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493050


독립기념일 전날 근무자 오버타임 지급 헷갈린다



[LA중앙일보] 발행 2015/07/01 경제 3면 기사입력 2015/06/30 19:58

4일이 토요일이라 3일 준공휴일, 고용주들 혼선
변호사들 "일 8시간·주 40시간 지키면 문제없어"

독립기념일 연휴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상당수 한인 고용주들이 3일 근무자에 대한 오버타임 지급 여부를 놓고 혼란에 빠졌다.

올해는 독립기념일인 4일이 토요일이다. 이러다 보니 하루 앞선 3일이 '업저브드 공휴일(Independence Day observed)'이 됐다. 이 때문에 고용주들은 3일, 직원들이 출근해 일을 하면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 3일 무조건 회사문을 닫고 쉬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헷갈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연방법이나 주법상 공휴일에 직원들을 반드시 쉬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어디까지나 고용주의 재량이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공휴일 근무 여부는 고용주의 선택이다. 법으로 명시해 놓은 것은 없다"며 "공휴일이라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공휴일에 일을 했다고 해서 특별히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공휴일에 일을 하면 무조건 오버타임을 줘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말이다.

이는 가주 노동청 홈페이지(http://www.dir.ca.gov/dlse/faq_holidays.htm)에도 잘 정리돼 있다. 예를 들어, 독립기념일 휴일에 8시간 일한 것을 포함해 그 주 전체 총 40시간을 일했다면 오버타임은 없다.

단, 예외는 있다. 회사 자체 규정에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다. 결국 예외 규정이 없는 한 고용주 입장에서는 공휴일에 상관없이 '일주일 40시간, 하루 8시간' 공식만 잘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2020 12:04:13 PM

안녕하세요


공휴일이라고 반드시 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Employee Handbook 이나 고용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면, 유급휴가를 고용주가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6/29/2020 11:44:01 AM
회사 정책에 따르시면 됩니다. 공휴일이라고 꼭 돈을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만일 회사규정에 Paid 공휴일이라고 지정되어 있다면 이번 금요일에 페이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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