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독립기념일인 4일이 토요일이다. 이러다 보니 하루 앞선 3일이 '업저브드 공휴일(Independence Day observed)'이 됐다. 이 때문에 고용주들은 3일, 직원들이 출근해 일을 하면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 3일 무조건 회사문을 닫고 쉬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헷갈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연방법이나 주법상 공휴일에 직원들을 반드시 쉬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어디까지나 고용주의 재량이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공휴일 근무 여부는 고용주의 선택이다. 법으로 명시해 놓은 것은 없다"며 "공휴일이라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