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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B 5법안에 따르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B**ali****
조회1,249 공감0 작성일6/25/2020 2:13:31 PM
저는 미국마켙에서 스시를 만들고 있습니다.텍사스소재 회사에서 가주에 있는 마켓내 스시바를 위임받아 운영합니다.계약서에는 프랜차이지가 아니라세컨더리 오퍼레이터라고 규정하고 매주 커미션이 입금되고 스시회사규정에 따라 업무시간을 지키고 모든걸 본사의운영방침에 따라 일하고 있습니다.스시바에대한
권리는 없으며 아무것도 본인마음대로 할수없습니다.커미션만 받고 운영하는것인데 ab5에 따라 저도 개인사업자가 아니고 직원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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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5/2020 10:51:54 PM

안녕하세요


본문의 내용만으로 보았을때에는, AB5 법안에 따라서, 직원으로 간주 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질문이 노동법 관련 질문인지, 세금보고 상의 질문인지, 또는 PUA 관련 질문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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