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자발적 퇴사후 실업수당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z**tman11****
조회3,246 공감0 작성일6/22/2020 3:15:12 PM
안녕하세요..
현재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한국에 몇개월 갔다와야 하는데, 갔다와서 잡을 못구하면 실업 수당 신청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2/2020 10:02:15 PM

안녕하세요


실업수당의 경우,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시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myjo**** 님 답변 답변일 6/25/2020 1:36:52 PM
신청 하심 안됩니다. 솔직히 사장님께 부탁하면 (layoff로) 모를까 그냥 신청하면 벌금에 사기 죄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레스토랑 사장님과 친했었으면 여쭤 보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