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COVID 19 으로 인해서, 엘에이지역에서는 COVID 끝나고 3개월 까지 렌트비를 유예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렌트비 미지급으로 인한 퇴거소송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해당 건물주인이 계속 빚 독촉을 한다면, 접근금지명령또한 고려해 보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짐작하시다시피 가게의 매상이 아주 형편이 없고, 많이 힘듭니다.
참고로 제가 가게를 인수할 때 랜로드에게 디파짓을 리스의 3개월 분을 했습니다.
현재 지난 한 달 렌트비를 못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계속 랜로드가 가게로 찾아와서 렌트비를 달라고 합니다.
물론 저도 드려야 되는 거는 잘 알지만, 몇달만 봐 달라고 사정을 해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게까지 찾아오니 더 마음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제가 언뜻 듣기로 현재 코비드 19으로 인해 LA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합법적으로 3개월 정도 렌트비를 유예하는 특별법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요?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제가 렌트비를 못내면 바로 퇴거소송을 당하게 되는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 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COVID 19 으로 인해서, 엘에이지역에서는 COVID 끝나고 3개월 까지 렌트비를 유예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렌트비 미지급으로 인한 퇴거소송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해당 건물주인이 계속 빚 독촉을 한다면, 접근금지명령또한 고려해 보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