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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지니스 출장중에 일어난 렌트카 사고 처리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ve****
조회3,895 공감0 작성일8/4/2020 3:57:45 AM

저는 회사에서 세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출장 때마다 렌터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렌터카 보험의 경우 개인 보험으로 등록을 한 후 사고가

있을 경우 회사에서 전액을 부담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렌터카를 타고 다니다가 상대방 차를 피하다 기둥을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늦은 저녁시간이라
어떻게 할지 몰라 보험사에

연락을 하고 크레임 처리 하였습니다.



문제 여기서부터 입니다. 보험사로부터 견적이 $3000
나왔고 보험사에서 $2200 을 지불 나머지 $800
본인이 부담한다고 하여 회사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내가 전액 부담 해주려고 했는데 보험으로 처리 하였으니 이후 보험 비용이 인상되는 보험증을
가져오면 이전 보험 비용과 새로운 보험 비용에 차이를 부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말씀을 드렸더니 나중에 이야기 하자고 미루기를 반복 급기야 포기하고 서류라도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회사 담당 변호사에게
이야기 했더니 비용을 처리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비용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몇달 전 자꾸 거짓말을 하는 사장님이기에 사장이 보험에 관하여 처리 해주겠다는 당시에 음성을 녹음 해 두었습니다



혹시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가 있나요?



아님 당시에 회사에서 처리 해주겠다는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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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4/2020 5:38:01 AM

살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에 참 고민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1. 소송이야 가능하겠지만 800불 때문에, 그것도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소송을 하면 그 후에 입을 손실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2. 소송을 한 후에는 그 회사를 그만 둘 것을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장이 이 일로 인하여 다른 이유로 그 회사에서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3. 다음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그 돈을 안 받고 그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것이 좋은지, 그 돈을 받고 그 회사를 그만 두는 것이 좋은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소송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본인이 한 말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장의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 회사에서 받고 있는 베네핏과 다른 회사로 이직했을 때에 내가 받을 베네핏을 비교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보천TV]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곳에는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EC%84%9C%EB%B3%B4%EC%B2%9CTVBOCHEONSEO/videos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4/2020 11:11:49 AM

안녕하세요


당시 회사 사장님과 맺었던 계약관련 내용이 있으신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한것에 대하여서는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지 않으므로, 해당 렌트카 관련 계약을 증명하실수 있는 문자메세지나, 계약서, 다른 직원들의 증언이 필요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tice201**** 님 답변 답변일 8/4/2020 10:31:35 AM
그리고 한가지 주의 하셔야 할점은 대화를 녹음 하셨다 햇는데 녹음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하셨다면 그 녹음은 증거로 채택 되지 않을뿐 아니라 California 주에서는 PC Section 632 (캘리포니아주 형법 632조항) 에 의해서 $2500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a**e3**** 님 답변 답변일 8/4/2020 3:41:07 PM
내용상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보통 크레딧 카드 혜택 중의 하나로 렌트카 보험이 있습니다.
이 혜택을 못 받았다면 렌트카 비용을 본인 debit card 나 cash로 지불 했다는 말씀인지요?
또 본인이 $800 을 지불 했는데 그 금액을 못 받았다는 말씀 이신지요?

크게 두가지 쟁점이 보이는데

1. 업무는 세일즈 이시고 저녁 늦게 사고가 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사고난 시간이 본인의 업무 시간이 었는지 아니면 off duty 시간 이었는지가 첫번째 쟁점이고

2. 근무중 본인의 과실 사고로 인한 개인 보험금 인상을 회사에서 책임져야 하는가? 입니다.
(본인 과실이라고 단정지은 이유는 본인의 과실이 아니면 보험료 인상은 없기 때문입니다.)
k**inpark0**** 님 답변 답변일 8/5/2020 5:58:19 PM
본인이지불한돈이없으면 킅 입니다 직장열심히 다니시길 분명히 보험료가 올라간 차액을 거져오래는건 좋은회사네요 800불보다 보험료상승이 더크죠 2000불이 올라갈수있죠 직장다닐때 까지 인상됀 보험료 부분을 회사에서 처리할겁니다

직장이 있어서 좋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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