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에 참 고민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1. 소송이야 가능하겠지만 800불 때문에, 그것도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소송을 하면 그 후에 입을 손실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2. 소송을 한 후에는 그 회사를 그만 둘 것을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장이 이 일로 인하여 다른 이유로 그 회사에서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3. 다음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그 돈을 안 받고 그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것이 좋은지, 그 돈을 받고 그 회사를 그만 두는 것이 좋은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소송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본인이 한 말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장의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 회사에서 받고 있는 베네핏과 다른 회사로 이직했을 때에 내가 받을 베네핏을 비교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보천TV]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곳에는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EC%84%9C%EB%B3%B4%EC%B2%9CTVBOCHEONSEO/vide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