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창고 직원하나가 일하면서 팔의 인대가 늘어 났는지 불편해 하며 병원을 다니다가
의사가 수술을 권유하여 자그마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 안 되었는지 계속 팔이 더 아프다며 올해 1월 부터
6개월 이상을 Workers com 에서 돈을 받으며 쉬던 직원이
restriction 을 가지고 복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restriction 으로는 아무리 편의를 봐 준다해도 자기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다른 포지션도 없습니다. 팬데믹으로 지난 몇 달 동안 회사 매출도 거의 바닥으로
현재 직원들도 지금 layout 을 심각히 생각 중인데 그 직원의 복귀를 거부 할 수 있는지요? 그럴려면
Employer 로써 준비해 놓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괜히 이런 일로 소송을
당하면 가뜩이나 실날 같이 이어 나가고 있는 사업을 소송 비용 등으로 혹 접어야 할 상황 까지 갈까바 염려 됩니다.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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