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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년 소유한 집에 대한 양도소득세

지역Kansas 아이디b**s789****
조회3,701 공감0 작성일2/12/2022 12:45:51 PM

5년소유 2년 이상된 집에 대해 일정액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것으로 압니다. 저의 경우는 집을 구입(거주)한지 이제 막 3년이 지나는데 이 경우도 부부합산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부부합산으로 양도소득세를 50만불까지 면제받으려면 Title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어야하는지요? 아니면 Title은 남편소유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하면 되는가요? 이 경우 부부공동거주를 어떤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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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12/2022 1:16:47 PM

"For a married couple filing jointly, only one spouse has to meet the ownership requirementBut the spouse MUST have lived in the home for at least 2 years during the previous 5 years on the date of sale."   https://www.irs.gov/publications/p523


*married couple filing jointly 경우,

집을 구입(거주)한지  2년 지나 . . . 거주 요건 2년, 소유요건 2년을 충족하여  팔게 되면 
*부부 공동 거주 2년, 한분만 title 에 2년 으로

양도소득세를 50만불까지 면제받을 수 있으며 . . .  위 링크 참고하시고 
자세한 정보는 담당 CPA/EA와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2/2022 12:16:31 PM
가능한걸로압니다 본인의 담당회계사분과 확인을 한번더 하시고요 실제로 부부로 같이거주하시고 택스 보고하셨다면 타이틀에 한분만 계셔도 혜택 가능한걸로압니다. 보통 베스팅에 구입시 한분의 이름을 빼시고 quit claim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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