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irst Time Home Buyer
첫주택 구매의 혜택은 현재 집을 처분하시고 앞으로 3년간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크레딧 리포트를 보면 모기지 페이번트에 관련된 기록이 있어서 이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전에 주택을 보유하셨어도 처분하시고 향후 3년간 렌트를 사셨다면 다시 First Time Home Buyer 로 Reset 이 됩니다.
2. 현재의 집을 보유하면 두번째집을 사는 경우
현재의 집을 Rental Investment Property 로 하시고, 두번째 집을 Primary Residence 로 하실 경우 마찮가지로 First Time Home Buyer 의 혜택은 없습니다. 대신 Primary Residence 로 두번째 집을 구매하실 경우 모기지 이자에서 유리 합니다. 또한 렌탈을 통한 인컴도 개인 소득부분에서 인정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3. 배우자만으로 집을 살 경우
각 주마다 틀리지만, 켈리포니아의 경우 Community Property State 이여서 부부가 Joint 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 혹은 혼인 관계일 경우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4. 세금보고를 통한 융자 진행
손님의 개인 사정을 고려하여 융자의 진행을 결정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좋은 융자를 결정하실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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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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