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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번째 주택 구매

지역California 아이디V**us****
조회7,598 공감0 작성일2/17/2022 10:17:48 AM

안녕하세요?


첫주택을 산지는 7년정도이고 제가 지인한테 듣기로는 

첫주택을 구매한고 그집에서 지낸지가  3년이 지나면  다른 주택 구매시에 또 첫주택 구매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요?

아님 첫번째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가는 경우에만 해당되나요?


첫집은 월세를 주고 두번째 집으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첫주택 지원은 못 받을까요?

제 경우에는 첫집은 제 이름과 제 소득보고만으로 산경우입니다. 혹시 두번째 집을 살 경우에는

배우자 이름으로 사게되면 첫주택 구매 지원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배우자가 세금 보고한지 이제 일년이 되었는데 두번째 집을 배우자 

명의로만 살 수 있을지 아님 2년치 택스보고가 필요한가요?

집값이 워낙 많이올라 70만불에서 90만사이 싱글하우스를 생각중인데

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첫집구매해택을 생각말고

부부세금보고로 집을 사야하는건지 헷갈리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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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Andrew Choi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17/2022 10:54:22 AM

1. First Time Home Buyer


첫주택 구매의 혜택은 현재 집을 처분하시고 앞으로 3년간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크레딧 리포트를 보면 모기지 페이번트에 관련된 기록이 있어서 이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전에 주택을 보유하셨어도 처분하시고 향후 3년간 렌트를 사셨다면 다시 First Time Home Buyer 로 Reset 이 됩니다.


2. 현재의 집을 보유하면 두번째집을 사는 경우


현재의 집을 Rental Investment Property 로 하시고, 두번째 집을 Primary Residence 로 하실 경우 마찮가지로 First Time Home Buyer 의 혜택은 없습니다. 대신 Primary Residence 로 두번째 집을 구매하실 경우 모기지 이자에서 유리 합니다. 또한 렌탈을 통한 인컴도 개인 소득부분에서 인정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3. 배우자만으로 집을 살 경우


각 주마다 틀리지만, 켈리포니아의 경우 Community Property State 이여서 부부가 Joint 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 혹은 혼인 관계일 경우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4. 세금보고를 통한 융자 진행


손님의 개인 사정을 고려하여 융자의 진행을 결정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좋은 융자를 결정하실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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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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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2/2022 12:26:24 PM

1. 무주택자로 3년이 지나서야 첫주택 구입자에 해당이 됩니다.보통의 경우 첫주택 구입자를 위한 혜택이라는것중에 가장 대표적인 (승인이 되실경우) 적은다운으로 주택 구입이 가능한 FHA그리고 여러가지 적은 다운이나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해당되는 다운페이먼트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해당이 되시려면 최소한 3년은 무주택 자이어야 하고 프로그램마다 자격요건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2. FHA 융자의 경우 이전의 첫집에서 이융자를 사용하시지 않은경우 일정 여건에 해당이되시면 FHA 로 주택구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모든 첫주택 구입자 관련 혜택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3년입니다.


4. 와이프 분이 융자 승인이 가능하시다면 한분 이름으로 구입도 가능하시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수입의 증명과 크레딧 승인여부등 렌더의 조건에 맞는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미국에서는 돈을 빌린다면 해당 렌더에 가이드라인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되느냐 안되는냐는 서류 심사를 해야지만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융자 승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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