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자영업자의 경우
세금보고를 작년보다 올해가 차이가 많을경우
1년치만을 갖고 융자를 받을수있으며 5년이상 비지니스를 운영했어야 합니다.
비즈니스가 5년이 안될경우 2년치 세금보고 평균을 수입을 인정합니다
DTI 의 경우 Income 에 49.9% 까지. 개인의 모든 monthly payments 과
집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
자영업자의 경우
세금보고를 작년보다 올해가 차이가 많을경우
1년치만을 갖고 융자를 받을수있으며 5년이상 비지니스를 운영했어야 합니다.
비즈니스가 5년이 안될경우 2년치 세금보고 평균을 수입을 인정합니다
DTI 의 경우 Income 에 49.9% 까지. 개인의 모든 monthly payments 과
집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자영업자의 인컴은 W2를 받으시는 분보다 복잡합니다.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도 Schedule C로 보고하시는 분과 비즈니스가 적더라도 S or C corporation으로 보고 하시는 분이 다 다릅니다.
Schedule C로 보고하시면, Schedule C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taxable income을 통해서 인컴이 계산되며, S or C corp을 가지고 계신 분은 회사에서 받는 인컴과 회사 인컴을 함께 계산하여 인컴이 나오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5년 이상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면, 1년치 인컴으로 가능하고 5년미만 2년이상일때는 2년의 비즈니스 인컴이 필요합니다.
또한 올해 주택을 구입하시거나, 재융자를 받으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2021년 비즈니스와 개인 세금보고를 앞으로 받을 융자를 감안해서 하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위의 내용은 대략적인 계산 방법이며,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주변의 융자 전문인이나 저에게 문의하시면 대략의 인컴과 적절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리의 융자 상식 유튜브에 방문하시면, 여러 종류의 융자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UiBuW5eFvo8N9YQ13soaNg
주택/부동산 융자
bestinvestment property에 대한 HELOC + 2
주택/부동산 융자
best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해서 융자를 받은 뒤 바로 재융자 + 3
주택/부동산 융자
bestFloat down option (Traditional 75 day lock) + 2
주택/부동산 융자
best이혼시 quitclaim deed 명의만 가져올 수 있나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