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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부동산 이름, 국적 변경

지역Korea 아이디d**rlove162****
조회3,505 공감0 작성일2/8/2022 4:00:47 PM

안녕하세요?

한국 국적과 한국 이름 으로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있음). 

소유 당시에는 한국이름과  한국 국적이었고,  지금은 미국 국적과 미국 이름으로 미국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후  아직 한국에 국적 상실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에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고,  부동산 등기의 이름과 국적을 미국으로  변경을 해두는것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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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2/8/2022 6:42:52 PM
오래전에 부동산 법이 바뀌어서 국적상실 후(상실 신고를 법무부에 하지 않아도 상실됨. 서류 정리차 상실신고하는 것임) 6개원 이내에 토지 계속 보유 신청을 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페널티 규정도 있습니다. 한번 해당 구청에 문의 해보시고 이름이 변경 되었으니 변경해 놓는 것이 원칙일 듯하며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만약을 위해 (급하게 변경해야 하는 일 보다) 미리 해 놓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선택은 질문자께서 하시면 될 것입니다.
s**gyoo**** 님 답변 답변일 2/8/2022 8:51:45 PM
혹시 연령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부동산을 오래동안 보유하시고 또 나중에 국적회복(복수국적)을 하실계획이시라면 그냥 놓아두시고
만약에 그전에 매도를 하실계획이라면 그때가셔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본인이 직접하셔도 되고 아니면 법무사에게 부탁하셔도 수수료가 얼마 안합니다. 저의 경우에 변경 한건당 5만원씩 주었습니다. 국적 1건, 이름변경 1건, 주소변경 1건씩 이렇게 수수료를 달라고 합니다. 명의변경은 급할것이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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