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Impersonation 연금보험 가입 고객 도와드리다 보험회사로부터 사기 고발을 당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ttthomas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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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1/2020 1:49:22 AM
71세 연금보험 가입 고객이 4년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기억력이 감퇴하여 본인의 연금보험 가입 내역 및 만기 관련 문의를 위해 저의 사무실을 찾으셨습니다.
제가 그분 연금보험 담당 financial advisor는 아니었지만 저희 은행 오랜 기간 고객으로 계셔서 직접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도와드렸습니다.
통화 마지막에 전화번호가 예전 집 전화번호로 되어있어서 현재 사용 번호로 수정을 하려고 하니 본인임을 증명하는 identity proofing 질문을 받았는데 교통사고 이후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하지만 세부 사항에 대한 기억력이 부족하여 실패하고 낙심하시다가 어차피 내년 2월에 연금보험이 만기되니 그때 연락하기로 하고 그냥 집으로 가셨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규정상 이 고객분이 저와 6 feet distance 거리두기를 위해 제 사무실 전화기에서 멀찍이 떨어져 계신 관계로 제가 회사 사무실 스피커 폰으로 보험회사 전화를 하고 끊었는데 본인 신분 확인 질문에 실패한 이후에 해당 직원이 보험 사기 담당부서로 녹음된 통화내용을 보내서 이 담당자가 일주일후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제가 보험가입자를 사칭한 보험 사기를 했다고 막무가내로 주장을 합니다.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날 제 사무실에 보험가입자랑 같이 왔었던 보험 가입자 아들(51세)에게 연락해서 이 보험회사 담당자와 통화하여 해명을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더니 결국 제 회사에 연락을 해서는 보험사기 신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FINRA에 등록된 financial advisor로 있어서 이 신고 사항이 사실 무근 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추후 판명되더라도 기록이 계속 남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 보험회사 및 해당 직원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 보험회사 웹사이트를 통해서 해당 직원을 신고한 이후에 HR 담당자가 자꾸 전화통화를 하자고 이메일을 몇번 보내왔지만 전화 통화시 또다른 불이익을 당할까봐 아직 응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