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액금액이시라면, 노동법변호사를 통한 민사소송 보다는, 노동청에 해당 금액 미지급에 대해서 클레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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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액금액이시라면, 노동법변호사를 통한 민사소송 보다는, 노동청에 해당 금액 미지급에 대해서 클레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이나 회사 직원이 잘못 계산해서 페이 했을 수도 있으니까 사장님에게 한번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TV]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곳에는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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