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DD 방침상 일을 하실수 있는데 거절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일을 하셔서 수입이 생겼고, 해당 수입금액에 대하여서 보고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 님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9월부터 매주 총 4시간의 part time 근무로 $170/month 미만의 수입이 생길 예정입니다.
4월부터 현재까지 실업 급여를 신청해 CA 주정부: $40/week, (물론 'PEUC': $600/week 큰 도움이 됐기에) 를 받아왔습니다.
아직 'PEUC'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혹시 12월까지 지급 된다고 가정 했을때 9월 부터 시작하는 part time 근무 함께 해야 될까요? 아니면 포기해야 하는게 좋을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안녕하세요
EDD 방침상 일을 하실수 있는데 거절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일을 하셔서 수입이 생겼고, 해당 수입금액에 대하여서 보고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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