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이 Medicare 가 있으시면, Medicare 측으로부터 받은 의료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Medicare 로 치료받으셨다면, 해당 합의금에 Medicare 측에서 요구할수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분과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상해 사건에서 피고와 협상하여 타결이 되었는데, 상대의 보험회사에서 “final letter from Medicare”를 요구해오는데, [1] 이런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2] 이런 final letter를 어떤 절차로 발금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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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인이 Medicare 가 있으시면, Medicare 측으로부터 받은 의료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Medicare 로 치료받으셨다면, 해당 합의금에 Medicare 측에서 요구할수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분과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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