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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코로나-19 음성 직원

지역California 아이디t**mete****
조회1,497 공감0 작성일9/16/2020 4:29:52 PM

안녕하세요


직원이 코로나 양성으로 판정되어서 직원들에게 테스트 받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1. 테스트 결과과 나올때 까지 급료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보통 3-4일 소요하는 것 같습니다)


2. 테스트 받으면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4일이 지나도록 답이 없습니다. 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집에 가기전에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CDC 에서 음성이라고 할지라도 14일 동안 출근하지 않을수 있고 회사에서 페이해야 한다고 했다는데 맞는 말인지요?


3. 양성으로 판정된 직원은 paid sick leave라는 새로운 법으로 무조건 80시간 페이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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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6/2020 7:36:10 PM

직원이 코로나 양성으로 판정되어서 직원들에게 테스트 받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1. 테스트 결과과 나올때 까지 급료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보통 3-4일 소요하는 것 같습니다)

-> 유급병가 신청하라고 직원에게 추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는 일을 하지 않으니 임금을 안 줘도 됩니다. 양성 판정 받은 직원에게 급료를 지불해야 하는 지를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직원들 경우를 물어보시는 건지요?


2. 테스트 받으면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4일이 지나도록 답이 없습니다. 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집에 가기전에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CDC 에서 음성이라고 할지라도 14일 동안 출근하지 않을수 있고 회사에서 페이해야 한다고 했다는데 맞는 말인지요?

-> 네 맞는 말입니다. 회사 직원중에 양성이 나오면 다른 직원들 14일 자가격리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페이할 필요는 없고 유급병가를 사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습니다. 

3. 양성으로 판정된 직원은 paid sick leave라는 새로운 법으로 무조건 80시간 페이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FFCRA를 말씀하시는데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6741 참조하세요. 이  법의 기준이 되는 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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