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코로나 양성으로 판정되어서 직원들에게 테스트 받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1. 테스트 결과과 나올때 까지 급료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보통 3-4일 소요하는 것 같습니다)
-> 유급병가 신청하라고 직원에게 추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는 일을 하지 않으니 임금을 안 줘도 됩니다. 양성 판정 받은 직원에게 급료를 지불해야 하는 지를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직원들 경우를 물어보시는 건지요?
2. 테스트 받으면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4일이 지나도록 답이 없습니다. 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집에 가기전에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CDC 에서 음성이라고 할지라도 14일 동안 출근하지 않을수 있고 회사에서 페이해야 한다고 했다는데 맞는 말인지요?
-> 네 맞는 말입니다. 회사 직원중에 양성이 나오면 다른 직원들 14일 자가격리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페이할 필요는 없고 유급병가를 사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습니다.
3. 양성으로 판정된 직원은 paid sick leave라는 새로운 법으로 무조건 80시간 페이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FFCRA를 말씀하시는데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6741 참조하세요. 이 법의 기준이 되는 지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