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법체류자여도 캘리포니아에서는 회사설립및 운영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그대로 지금도 가능한가요?
검색해보니 10년전 답변박에 없더군요
이민법 제한조치가 강화된 지금
지금도 택스 아이디넘버 받고 가능한지요..
세금보고도 하고 리턴도 받고... 낼거있으면 내고...
혹시나 모를 불이익은 없을런지요....
생각해보니 10년전쯤 와이프이름으로 같이 들어가서 (세금보고)
그때 택스 아이디를 발급받았네요(한번)
만약 비지니스를 할수있다면 새로이 발급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10년전 텍스아이디로도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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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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