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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증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e**ardji****
조회11,197 공감1 작성일2/14/2013 5:52:28 PM
아는 분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증여 받았습니다.
이럴 때는 DMV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증여한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공짜로 주었다고 신고하고,
증여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공짜로 받았다고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세금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얼마라도 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통 만불 정도 하는 차라고 해도
그냥 천불 정도에 매매했다고 양쪽 모두가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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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14/2013 6:13:49 PM
1. 자동차를 무상으로 증여 받았을 경우에는, 스모그 체크를 하시고 Gift 받았다고 하시고 명의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2. Gift의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명의 변경 비용 15불만 내시면 됩니다.
3. 실제 Gift인 경우이므로, 사실대로 Gift로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만불 정도하는 차를 천불에 샀다고 하면 직원에 따라 왜 이 차가 천불 밖에 하지 않는지 이유를 적으라고 요구합니다. 사실대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능하시면 두 분이 같이 가셔서 명의 변경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2/14/2013 5:57:12 PM
가족간의 증여는 차의 잔존가치에 상관없이 그냥 무상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0 입니다.
다만, 타인간의 증여는 차의 잔존가치= 블루 북에 나와 있는 중고차값=에 의거 거래가격을 추산하여 세금을 냅니다. 비록 공짜로 차를 받앗어도 차값의 가치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2/14/2013 7:33:41 PM
자동차의 경우, 타인의 Gift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2/14/2013 8:55:01 PM
글쎄요. 이것도 주마다 담당자마다 다른가요?
한 10여년전쯤,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내차를 내 명의로 바꾸는 과정에서 기프트라고 했더니,
중고차 시세대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담당자가 블루 북 까지 뒤적이며, 차량가격을 매기길래,
그냥 낸 적이 있었습니다만,,,
d**lo**** 님 답변 답변일 2/14/2013 9:40:19 PM
캘리포니아주는 Gift의 경우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에 따라 다른 것도 아니고 담당자에 따라 다른 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아래의 둘 중에 하나 일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Gift로 하더라도 차량의 현재 가치가 얼마 되는지 금액은 적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금액을 적는다고 해서 차량구입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해의 차량등록증 갱신을 할 때에 등록비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혹 명의 변경을 하러 갔을 때에 차량 등록 갱신할 기간이 다 되어가면, 다음해 차량등록을 미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등록 갱신비를 낸 것을 본인은 차량 구입 세금을 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그 당시 담당자가 Gift로 받았다는 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Gift로 인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2/14/2013 10:11:27 PM
전문가말이 맞겠지요.
사실, 기억도 흐릿하고...
s**l**** 님 답변 답변일 2/16/2013 5:21:12 PM
asis 이새끼 모르면 가만히 있지, 나도 아는걸 아는척은....
주마다 다른건 맞고 담당자 마다 다르면 주법을 안지킨다는 건데 말이되는 소리를 해야지 원,
가주는 세금 안내도 된단다 이 무식한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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