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국 시민권자인 한국 국가 유공자가 사망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j**drewlan****
조회3,881 공감0 작성일4/30/2024 9:54:49 AM

현재 80대 중반이고 과거 한국에서는 국가유공자였는데, 미국에 이민 온 후에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사망후에 한국 국립묘지에 갈 수 있을까요? 국적상실이라서 가지 못한다면, 국적 회복을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국에 들어가서 주거하지 않고도 미국에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024 9:18:34 AM

국적회복을 하지 않고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b**nna**** 님 답변 답변일 4/30/2024 10:30:06 AM
국적회복절차가 보통 8개월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최소 그 기간정도는 한국에 머무르시는 게 좋죠.

네이버 같은 곳에서
국적회복 행정사로 검색하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요즘 대행 많이 합니다.

저도 행정사 자격은 가지고 있는데
개업행정사는 아니고
미국 시민권자에 미국 살고 있어서
b**nna**** 님 답변 답변일 4/30/2024 12:47:35 PM
그리고 군 업무 분야
군출신 행정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k**im5**** 님 답변 답변일 5/2/2024 6:32:50 PM
국가보훈부에 직접 문의하여 확실하게 답변을 구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가보훈부 웹사이트 방문하여 둘러보기를 권유드립니다.
국가보훈부 전화 (1577-0606 유료) 로 상담문의 가능합니다만, 웹사이트에서 상세히 질의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j**drewlan**** 님 답변 답변일 5/10/2024 8:20:48 AM
국적회복 할 필요 없이 국립묘지에 갈 수 있네요. 답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