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시는 바와 같이 노동법상 4시간에 10분씩, 점심시간 30분을 받을수 있지만, 별도의 규정이나 고용계약서에 나와있지 않다면,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고용주가 아무 이유없이 해고할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8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10분, 오후에 10분 break time을 사용 합니다.
그리고, 30분 점심 시간을 사용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근무 시작 시간이 오전 7시부터 시작하여
가끔 아침을 못 먹어서 30분 일하고, 오전 7:30 부터 10분동안 break time 사용하여 아침을 해결 합니다. 혹시 이렇게 break time 사용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
오전 7:00 부터 시작하면 오전 10:30 사이에 아무때나 break time 사용 가능하지 않나요?
고용주 분 께서 너무 일찍 break time 사용한다고 크레임을 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시는 바와 같이 노동법상 4시간에 10분씩, 점심시간 30분을 받을수 있지만, 별도의 규정이나 고용계약서에 나와있지 않다면,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고용주가 아무 이유없이 해고할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가끔 아침을 못 먹어서 30분 일하고, 오전 7:30 부터 10분동안 break time 사용하여 아침을 해결 합니다. 혹시 이렇게 break time 사용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 아뇨
2. 오전 7:00 부터 시작하면 오전 10:30 사이에 아무때나 break time 사용 가능하지 않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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