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 그리고 사시는 해당 시 코드는 잘 모르겠지만요.
만약 전기를 일방적으로 shut down 시키면 911 에 한번 신고 하셔서 police report 하세요. 주 그리고 시 마다 조금 다르니깐 경찰이 안나오면 할수 없고요.
Police report 불가능 하시면 서면으로 대화 하시고 전화 로도 대화 하셔서 증거 확보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lease가 작년 12월에 끝났고, 올해 부터 주인과 구두로 매달 rent 를 지불하기로 하고 여름까지 지불을 했는데, 올 9월 부터는 사업이 더욱 힘들어서 rent 비용을 지불 할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절반을 지불을 했고, 12월은 제가 사업하는 지역에서 몇개월 rent만 보조를 해 준다고 해서 그 돈을 기다리고 있는데, 참고로 12월은 rent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음. landlord가 전화로 다음달 까지 rent 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전기를 모두 끊어 버리겠다고 합니다. 저희 가게는 옆집 가게와 전기료를 절반씩 나누어서 냈고, 옆집은 작년 5월 경에 나갔습니다. 전기비용은 제가 지금까지 모두 지불했고, PSE$G 는 landlord 이름으로 나오고 지금까지 양쪽으로 부터 받아서 지급했습니다. rent 비용을 제가 못낸다고, 혹은 절반을 내고 있다고, Landlord가 전기를 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