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시 해고가 코로나 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본인의 주장때문이시라면, 그에 관련된 증거를 준비해두시고, 노동법 전문 변호사분에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고용 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해고 관련 통지서 등 또한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로호텔에 채용이되서 장애 어른들을 보살피는일에 근무하던중 업무중의 일부인 간식을 제공하는 부분에서 1회용컵을 재사용지시를받고, 음향기기를 사용해서 노래를하고 따라서 노인들께 노래를 권하고, 저에게 프로그램의 일부인 노래를 하도록 강요하고,코로나19의 안전 수칙인 마스크 미착용등,이런 사항을 항의함으로 억울하게 해고 당했습니다.
노동법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시 해고가 코로나 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본인의 주장때문이시라면, 그에 관련된 증거를 준비해두시고, 노동법 전문 변호사분에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고용 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해고 관련 통지서 등 또한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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