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Labor Code Section 210 에 의하면, Late Payment 인경우에는 밀린 임금에 25% 추가에 $100 (첫 Violation 일때) 까지 해서 지급해야 하며, 그 다음 Violation 부터는 25% 추가에 $100 이 아닌 $200씩 추가로 지급해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이 페이데이인데 그 다음주 월요일 준다고하는데
친구가 그건 불법이라고 얘기하네요.
아무 이유없고요.
아마 계산하기 힘든지 그런것 같고 벌서 올해 세번째입니다.
처음엔 주말 이틀다음이니 그러려니 했는데 여러번되니 문제가 되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루치 밀리면 그 하루치에 대해서도 지급해줘야하는게 맞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Labor Code Section 210 에 의하면, Late Payment 인경우에는 밀린 임금에 25% 추가에 $100 (첫 Violation 일때) 까지 해서 지급해야 하며, 그 다음 Violation 부터는 25% 추가에 $100 이 아닌 $200씩 추가로 지급해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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