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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운전자의 과실 ticket 관련

지역Illinois 아이디s**ee8****
조회1,052 공감0 작성일3/4/2013 8:27:07 AM
3/2(토)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경찰이 운전자의 과실 이라며 ticket을 발부하면서 제면허를 압수 하고, 티겟에는 반드시 court에 출석하라는 곳에 표시가 되어 있고(날짜와 시간이 적혀있음) 상대방이 court에 나오지 않으면 자동으로 clear 된다는데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만 하나요? 저는 다른주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중요한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만약 대리인 출석이 가능하다면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상대방은 제가 수리비만 지불하면 court에나오지 않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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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4/2013 11:22:03 PM
님의 경우에 대리인은 변호사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려면 변호사님에게 드릴 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b**dgirl00**** 님 답변 답변일 4/15/2013 7:41:34 AM
참고로 운자자교육 수강 방법 알려드립니다.
받은 벌금 고지서에 법원 수수료 64불 더해서 내면 됩니다.
그리고 트래픽 스쿨은 요즘은 인터넷으로 많이 수강합니다.
온라인 트래픽스쿨은 "Go To Traffic School"
(http://www.gototrafficschool.com/ ) 을 추천합니다..
마감일로부터 10일 이상 전에 수강을 해야만 수료증이 해당 법원에 마감전 도착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USPS나 Fedex 요금을 별도(최소 20불 이상)로 지불해야 합니다.
온라인 스쿨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국어 선택 가능) 회원 가입을 먼저 한 후에,
내용응 읽고 문제를 풀면 거의 한 30분도 안돼서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컴퓨터를 6시간 40분 동안 켜 논 후에
한번 더 50문항의 문제를 풀고 나서 8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80점 이상이 되지 않으면 뒤로 돌아가서 다시 몇번이고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합격 후에 summit 하면 끝이고,
온라인 스쿨에서 님의 교육 수료증을 해당 법원으로 직접 보냅니다.
수강료는 30불인데. X46-DAE-48F 추천코드입력하면 2불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늦게 해서 20불 우편료 추가 지불 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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