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Tinted glass

지역California 아이디m**fc47****
조회1,481 공감0 작성일3/3/2013 5:20:55 PM
미국으로 취직해서 1년만에 중고차를 사서 3개월 몰다가 3일 전 앞 유리가 Tinted 되었다고 경찰한테 노란색 종이를 받았습니다. 이 종이 맨 아래에 5월 3일 superior court로 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Superior court라고 하니까 겁부터나네요. 교회에 여러사람에게 묻어보니까 서로 대답이 다양하네요. 어떤 사람은 tinted 된것 벗기고 경찰가서 확인만 받으면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tined 된 것 벗기고 경찰가서 확인받아서 court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네요.

정확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연문희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3/2013 11:54:22 PM
tined 된 것 벗기고 경찰가서 확인받아서 court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4/2013 11:12:56 PM
1. 틴트를 제거 하셔야 합니다.
2. 티켓과 자동차를 가지고 가서 경찰서에서 틴트 제거한 것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3. 확인 받은 종이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서와 법원에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대략 경찰서 15불 정도, 법원 25불 정도 들어갑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m**ningfo**** 님 답변 답변일 3/3/2013 8:06:57 PM
1) tinted 된것 벗기고 경찰 가서 확인 + 2) 확인받아서 court에 제출 = 옳은 답변입니다.
* 가까운 Sheriffs or Police Station 가셔서 Yellow citing Ticket 을 보이시고, 창문 색 없앤 것
경찰 확인 후 서명 받으시고, 돈 $10~15 내야합니다. 영수증 받으신 후, 법원에 제출하시고,
모든 영수증 복사하셔서 필히 보관하시면 앞으로 도움됩니다. 이 건수는 벌점 없읍니다.
속히 처리하시고 평안한 맘으로 생활하십시오. Thank U!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