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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뺑소니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i**11****
조회3,589 공감0 작성일3/28/2013 2:14:47 PM
차를 주차장에 세워놓고 물건을 사고 나와보니 누군가 차를 박고 도망갔네요...다행히 주위에 사람이 차번호를 적어놔서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경찰이 리포트 한것을 줘서 받았는데 그담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보험회사에 연락했는데 경찰한테 전화올때까지 기다리라는데...답변부탁드립니다...미국온지 얼마 안되서 어떻게 되는건지 잘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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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28/2013 2:38:44 PM
죄송합니다.
보험회사에 문의한 후에 답변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풀커버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UM에 가입되어 있는지요?

상대편 차의 인폼을 알고 있고 경찰에 리포트를 하였으면 디덕터블을 내지 않습니다.
풀카버 보험을 들어 있으면 보상을 다 받을 수 있고, 책임보험과 UM만 있을 경우에는 3500불 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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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rai**** 님 답변 답변일 3/28/2013 4:28:56 PM
UM에 가입돼 있고 상대 차량 번호를 알고 경찰에 리포터했으면 디덕터블도 보험회사에서 모두 커버합니다. 차량 견적을 뽑은뒤 차를 고치시고자 하면 정비소에 차를 바로 맡기고 렌트도 해서 타고 다니시면 됩니다. 만약 차를 안고치고 그냥 타고 다니시고자 하면 견적에 나온 금액 만큼 보험회사로 체크로 받고 싶다고 하시면 됩니다.
i**11**** 님 답변 답변일 3/29/2013 4:35:41 PM
UM에 가입되어있는데. 그러면. 디덕터블은 내가. 내는건지 아님 위에분 말씀대로. 모두 커버가 되는건지요...궁금합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3/29/2013 6:52:04 PM
상대편 차의 인폼을 알고 있으면 디덕터블을 내지 않습니다.
풀카버 보험을 들어 있으면 보상을 다 받을 수 있고, 책임보험과 UM만 있을 경우에는 3500불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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