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의 집 가까운 곳에 님이 가고 싶은 병원이 있으면 그곳을 변호사님에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왠만한 곳은 변호사들이 거래하여 알고 있습니다. 또 한번도 하지 않은 곳이라 할지라도 님의 사고를 계기로 서로 일을 하게 됩니다.
집 가까운 곳에 가 보시고 마음에 안드시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변호사도 마음에 안드시면 중간에 바꾸셔도 됩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변호사에게 줄 돈을 본인이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접한다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은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보험회사와 상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 변호사가 추천한 병원을 갔을 경우에는 혹 치료를 받은 후에 치료비가 보험회사에서 준 금액보다 더 많이 나왔다 할지라도 님에게 초과한 금액의 병원비를 지불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다니시다가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는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그 치료비는 님이 개인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병원에서 변호사를 추천했을 경우와 변호사가 병원을 추천해서 가는 두 경우는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보상금이 나왔을 때에 병원에서 변호사를 추천했을 경우에는 병원비를 우선적으로 챙기려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가 병원을 추천하였을 경우에는 변호사비를 우선적으로 챙기려고 할 것입니다.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병원측에서는 보험회사에 받을 금액보다 치료비가 더 될 것 같으면 치료를 중단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아프다고 할 경우에는 의뢰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라고 할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변호사가 치료해 주라고 하면 계속 치료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둘 중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것은 변호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제영 변호사님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