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서보천 목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4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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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7/2013 1:28:04 AM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치르고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사실 지난 달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해오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현재 그레이스 기간입니다) 신랑이 시민권을 딸 때까지 불체로 있다 나중에 영주권 신청하려구요.(앞으로 2년 남았네요) 그런데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현재 상황에 급급해 신분유지를 못하게 되었는데..아이가 올해부터 학교를 가게 되서.. 제가 운전을 해야될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발급 받으려 부랴부랴 신청을 해서 오늘 필기시험까지 치르긴 했는데요. 운좋게 서류 심사에서 소셜카드와 여권 I-94만 확인하고...제가 영주권 신청 중에 있는 걸로 착각했는지...그냥 넘어가더라구요. 전 천만다행이다 생각하고 그냥 시험을 치르고 나왔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혹시나 신원조회를 이민국에 부탁했을시 제가 그레이스 기간인게 발각되면 드라이빙 테스트에서 합격하게 되더라도...못받게 될 가능성이 큰지 너무 궁금합니다. i-94에 D/S 라고 적혀 있는 것 때문에 직원이 애를 좀 먹더라구요. 그렇다고 저보고 비자를 보여달라거나 그러지도 않았구요. i-20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빙 테스트를 보게 될 시점엔 아마도 오버스테이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까요? 행여나 드라이빙 테스트 봤다가 이민국에 알려져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