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당해서 상대방 회사로 부터 CHECK 을받았는데요. 물론 상대방 과실이구요. 저와 제와이프 이름으로 각각 CHECK이 왔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변호사 이민사기로 서류미비가되어 면허증갱신을 할수없어 은행구좌가 없는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보험회사로 부터 받은 CHECK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혹시 여권가지고 은행가면 CHECK CASHING이 가능한거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Wife's check을 endorsement 받아 가지고 자신의 account에 Deposit하면 됩니다.
A**LO****님 답변답변일5/8/2013 4:00:23 PM
답변 감사합니다. Endorsement 은 은행가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되는거 맞나요?
u**ertreedo****님 답변답변일5/8/2013 4:29:17 PM
check 뒷면 line 아래에다가 "Pay to the order of ________" 쓰시고 괄호안에 남편이름쓰고 바로 밑에다가 아내이름 (Check이름과 spelling같게) 써고 그아래에다 싸인 해서 deposit 하면 됩니다. 그때 Bank Teller가 뭐라고 하면 아내가 옆에서 신분을 확인 시켜주면 됩니다. Bank에 따라 third party check을 받지 않는곳이 있다는데 그때는 아내를 자기 account에 join시키세요. 그럼 Join account가 되어 문제가 없어지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Wife는 빠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