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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사고를 당해서 상대방 보험회사로 CHECK을 받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LO****
조회3,560 공감0 작성일5/8/2013 3:17:59 PM
사고를 당해서 상대방 회사로 부터 CHECK 을받았는데요. 물론 상대방 과실이구요.
저와 제와이프 이름으로 각각 CHECK이 왔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변호사 이민사기로 서류미비가되어 면허증갱신을 할수없어 은행구좌가 없는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보험회사로 부터 받은 CHECK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혹시 여권가지고 은행가면 CHECK CASHING이 가능한거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상대방 보험회사에 제이름으로 한장의 CHECK으로 받을수 있냐고 해봤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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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5/8/2013 5:00:35 PM
은행에 따라 남편의 구좌에 부인이 싸인해 놓으면 디파짓하게 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Chase Bank의 경우에는 부인이 같이 갈 것도 없이 체크에 부인이 싸인을 한 다음에 그 밑에 님의 싸인만 하면 디파짓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Bank of America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 주지 않았습니다.

은행이나 담당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Check Chashing하는 곳에 가셔도 될 것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5/8/2013 3:49:55 PM
Wife's check을 endorsement 받아 가지고 자신의 account에 Deposit하면 됩니다.
A**LO**** 님 답변 답변일 5/8/2013 4:00:23 PM
답변 감사합니다. Endorsement 은 은행가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되는거 맞나요?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5/8/2013 4:29:17 PM
check 뒷면 line 아래에다가 "Pay to the order of ________" 쓰시고 괄호안에 남편이름쓰고 바로 밑에다가 아내이름 (Check이름과 spelling같게) 써고 그아래에다 싸인 해서 deposit 하면 됩니다. 그때 Bank Teller가 뭐라고 하면 아내가 옆에서 신분을 확인 시켜주면 됩니다. Bank에 따라 third party check을 받지 않는곳이 있다는데 그때는 아내를 자기 account에 join시키세요. 그럼 Join account가 되어 문제가 없어지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Wife는 빠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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