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리스 자동차 early return 에관해 질문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iz****
조회3,068 공감0 작성일5/7/2013 8:10:45 PM
안녕하세요.
지금 한국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 자동차를 계약기간보다 빨리 리턴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한 19개월 남았어요.
딜러에게 팔거나, 개인에게 팔 수 있다고 하던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그럼 자동차 팔고 받은 돈에 부족한 차액이 있다면 채워서
페이오프만 하면 끝나는건가요?
그리구, 차를 산 상대방은 더 이상 리스가 아닌 본인소유가 되는 것 인가요?

과정이 어떻게 되나 궁금하네요
자세히 좀 설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5/7/2013 10:03:39 PM
중고차 매매절차와 같습니다. 페이오프하고 타이틀 오면 바이어에게 타이틀 사인해서 주면 됩니다. Bill of sale 작성하고 release of liability 하십시요. DMV 등록후 바이어 명의의 차량이 됩니다. 딜러에 파실때는 딜러가 모든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5/8/2013 10:51:04 PM
1. 딜러에 팔 경우에는 그냥 차액을 지불하고 넘기시면 딜러에서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개인에게 팔 경우에는 페이오프 하시면 타이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파시면 됩니다.
2. 차액을 채워서 페이오프 하면 끝납니다.
3. 님의 차를 구입한 상대방은 본인 소유가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