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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방렌트 이후 30일 notice 받고 연락이 안 될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eli****
조회3,214 공감0 작성일7/7/2022 11:59:34 PM

6 bed 싱글하우스 중 방 하나를 월세 $ 950 에 세를 놨는데 이사 들어오고 나서  전과가 있고 해서 30일 move out notice 를 주니까 그날로 작은짐들 다 챙겨서 나가고 큰짐 (침대 tv  테이블)은 두고  연락이 안되는데...7월25일가지 나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디파짓$1300 있고요.


우리가 방을 사용하고 있다가 연락 오면 짐 가져가게 해도 될까요?


법적 절차를 진행 해야 할까요?


시간낭비 돈 낭비 안하고 쉽게 해결 하고 싶어서 1주일 동안 안 들어와서


문자로 30일notice 상관 없이 돈 다 내 줄거니까 짐 빼라고 해도 연락을 안하네요.


전화는 block 시켜 놨구요.


지인(FBI에 근무)한테 물어 보니까 다른 case 로 curt 에 출두 해야 하는데 curt 에도 안 나왔다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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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8/2022 6:02:10 PM

세입자가  이사나가고 임차 기간이 종료되었고

세입자가 남긴 자산에 대해  집주인이 처분하고자 할경우 
그기에 대한 적절한 법적절차에 관하여  

리스 계약서를 검토하여 . . . 또는 

California Code, Civil Code - CIV § 1983  < - - - 천찬히 읽어보시고


 "If the tenant seems to have moved out  . . .

 the landlord can send the tenant a 'Notice of Belief of Abandonment' . . . "

https://www.courts.ca.gov/33074.htm?rdeLocaleAttr=en < - - - 참조해보시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하시는 것이 최상이겠죠.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7/8/2022 3:07:19 PM
렌탈 사업을 하시려면 전문 메니져를 고용해서 하지 않는 한
스스로 어느 정도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본 상식이 없는데
주택 렌트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 법에 능통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FBI가 아니라 CIA라고 해도
주택법에 관련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아무 소용없습니다.

참고로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점은
법원에서 종결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t**t**lov**** 님 답변 답변일 7/9/2022 5:49:27 PM
크리딧 조사는 렌트비를 주기전에 하셨어야죠. 어찌 사람을 들이고 전과가 있다고 노티스를 주나요?
사실 개인에 따라 다른 문제가 있을수 있겠지만 전과가 있다고 당장 나가라고하심은 아무리 건물주라도 너무하셨네요.
그사람은 얼마나 무서우면 잠적했겠어요.
물건도, 돈도 될수있엄 돌려주세요. 전과가 있다함은 감옥에 갔다왔고 그돈이 그사람에게 얼마나 큰돈이겠어요. 괜히 사람을 나쁜짓 하지않게 언제든 연락오면 돌려드리세요. 아님 그사람 은행구좌로 보네주시든지요.
상대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렌트를 줘놓고 갚자기 또 나가라고….
좋게 좋게 해결하세요.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7/9/2022 7:43:24 PM
t**t**lov**** 님!

"개인에 따라 다른 문제가 있을수 있겠지만
전과가 있다고 당장 나가라고하심은 아무리 건물주라도 너무하셨네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t**t**lov**** 님의 그 박애 博愛에
감동 먹은네요. . .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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