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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OPT 이직 중에 두 개의 회사서 급여지급

지역Alabama 아이디d**ckd588****
조회3,124 공감0 작성일5/13/2024 6:24:31 A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F1 OPT 기간인데,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회사 정책으론, 만약 제가 회사를 관두게 되면, 남은 휴가일수만큼 퇴사가 미뤄진다고 합니다.

현재 회사가 2주급을 주고, 휴가가 10일 남았을 때 관두게 되면, 2-4주 뒤까지 월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직할 회사에서 2주급을 받고, 현재 회사에서도 2주급을 받아서 첫 급여일에 두 회사에서 급여가 들어오게 됩니다. 늦으면 두 번째 급여일까지 동시지급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두 군데에서 급여를 받게되면 투잡을 한 것으로 인식되어 신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아니면 일회성인거라 문제가 안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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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3/2024 8:20:45 AM

이미 OPT 고용중에 생긴 earned wage라서 상관 없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3/2024 10:38:59 AM

OPT는 자영업 포함 원래 두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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