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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구입 명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p**if****
조회4,229 공감0 작성일7/24/2022 7:28:14 PM

저는 서류미비자이고 아들은 DACA신분입니다

아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같이 합해서 공동명의로 하길 원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융자라든가 명의 문제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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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Andrew Choi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24/2022 8:02:25 PM

1. 부모님의 서류 미비 신분


부모님이 Social Security 번호를 소유 하셨는지 혹은 ITIN 을 갖고 계시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서류미비 이지만 SS번호로 혹은 ITIN 번호로 IRS 에 세금을 납부하시고 계시는지의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ITIN 으로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ITIN 손님들을 위한 융자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2. 자녀분의 DACA 신분


렌더들 중에 DACA 신분의 Borrower 에게 융자를 허락하여 주는 렌더 은행들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공동명의 와 주택 융자


1번 사항과 2번 사항을 고려하셔서 융자 전문가와 상담을 필요로 하십니다. 갖고 계신 변수가 많아서 지면을 통해서 상담 답변하기 곤란하므로 융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자녀분의 인컴이 충분하고 부모님이 타이틀에 남기 (공동명의)를 원하신다면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모님의 인컴이 융자에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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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Choi

Mortgage Loan Originator (NMLS 1558633)

Licensed in CA, CO, GA, HI, IL, NV, TX, VA & WA

Cell: 323-686-1004

Email: andrewchoi.mlo@gmail.com

Andrew Choi [주택/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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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ndrewchoi.mlo@gmail.com

전화 323-686-1004

회원 답변글
d**idmi**** 님 답변 답변일 3/29/2023 11:02:44 AM
불법체류자는 융자가 안 나옵니다, 타이틀에도 올라 가실수 없습니다. 타이틀에 올리기 위해 신분 확인을 먼저 하기 때문 입니다.
DACA 신분은 융자가 가능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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