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탈세의 의도가 없었고, 절차 상의 착오에 의한 단순 미납으로 쉽게 정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도덕성에 결함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터뷰 때 관련 서류 갖추어서 잘 설명하시거나, 그 전이라도 납부를 하신다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