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신청후 해외체류에 대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m**77****
조회1,946 공감0 작성일4/23/2012 4:36:21 PM
다음달 5월이 영주권취득후 만5년이 되기에 시민권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본에 있는 회사에 취업이 되어 5~6월중에 일본에서 일을 해야 할 것같습니다.

질문1)이런 경우, 시민권신청을 해놓고 일본에 가서 일을하다가 지문채취,시험,인터뷰,선서식등이 있을때 미국에 들어 와서 하고 다시 일본으로 가고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질문2)시민권신청후, 지문채취,시험,인터뷰,선서식등의 절차는 대략 어느정도 일정으로 지행이 되는지요?(켈리포니아의 경우)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4/2012 10:04:15 AM
시민권신청을 위한 미국내 거주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다면, 시민권신청서류의 접수후 해외체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략 각 단계별로 1~2개월의 interval이 있습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7월 20일경 시민권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8월 10일경 Biometrics(지문체취), 10월 10일경 Interview(시험) 그리고 11월 20일경 Oath(시민권선서)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각 단계별로 연기가 가능한데, 통상 연기신청시 약 1.5개월씩 순연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