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 이민법은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에서 군에 입대를 한다고해서 시민권을 잃는 경우는 없습니다.이민법에는 미국과 적성국가의 군에 입대를 하는경우와 외국군대의 장교로 입대를 하는경우 시민권을 잃을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Section 958-960 of Title 18 of the United States Code.In Wibong V.U.S. 163 U.S. 632(1985)
이 케이스를 보면 연방 대법원이 개인이 해외에 나가서 외국군대에 입대하는것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려 하급법원으로 다시 되돌려 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내에서 외국인 군대를 모병하고 입대를 하게되는것은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모병이 미국내에서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미국밖에서 이루어 졌는가에 따라 범죄가 될 수 있는가 아닌가를 결정하게 되며 실제로 이 판결이후 한국 군대문제로 시민권을 박탈당했다는 소식은 개인적으로 아직 접하지 못 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민법은 349(a)(3)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8 U.S.C.1481(a)(3) 를 보면 미국 시민권을 잃는 경우는 자진해서 시민권을 포기하던지, 또는 미국과 대치중인 적성국가의 군에 입대를 한 경우나 어느 외국 국가의 장교로 입대를 할 시 시민권을 잃을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때 한국군대의 모병이 미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 사병으로 군에 입대했을경우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로 봐서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경우는 없을것이라 예상합니다.
가까운 예로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이스라엘의 경우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적지않은 미국 시민권자가 이스라엘 군대에 입대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들이 아직 미국 시민권을 박탈 당했다는 경우도 보고된 바 없습니다.
이민법에 장교의경우 시민권을 잃을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 사병으로 입대는 문제 없겠지만 하사관의 경우는 어떨지 확답을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생활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문제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